경찰이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비 부부 자택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17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A 씨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세 차례 내렸다. 하지만 지난 2월 A 씨가 또다시 비 부부 주거지를 찾아가자 현행범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처음에는 불송치했지만 재수사를 요구했다”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의 범행은 한 건이지만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의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비의 소속사는 “최근 비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반복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아티스트와 그의 가족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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