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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동 후 유통’ 냉동식품 확대…우유 배달망으로 축산물 배송
뉴스1
업데이트
2022-09-30 16:26
2022년 9월 30일 16시 26분
입력
2022-09-30 16:26
2022년 9월 30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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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수입 소고기가 진열되어 있다.(특정 기사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2022.7.20/뉴스1
앞으로 해동해서 유통할 수 있는 냉동식품의 품목이 늘어나고, 고령자·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제형이 다양해진다. 정육점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양념육,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은 같은 지역 일반음식점 등 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규격 고시’ 개정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 각각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냉동식품을 해동시켜 유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빵·초콜릿·떡류, 젓갈류, 살균·멸균 진공 포장된 수산물가공품 등 17개 품목만 해동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냉동식육이나 해동 유통 제한표시 제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냉동식품의 해동 유통이 허용된다. 이 경우 해동 후 소비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해동 일자 등의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동 유통이 허용되면 더 다양한 식품이 용도에 맞게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며 “사용자의 해동 시간도 절감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냉동 간편조리세트 구성도 달라진다. 현재 냉동 간편조리세트는 냉동 제조 제품만 구성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실온이나 냉장제품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영하 2도~영상 10도에서만 보존·유통해야 했던 냉장 식육은 앞으로 절단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냉동 보관을 할 수 있다. 냉장육·냉동육을 섞어 유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재해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장 편의를 위해 일부 허용했다.
또한 고령자·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을 제한없이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분말·과립·액상·겔 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쿠키 같은 고형 등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식육 가공품 판매 범위가 확대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양념육, 소시지 등 가공품을 소비자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우유 배달망으로 축산물도 배달할 수 있게 된다. 우유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아이스박스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을 배송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법 관련 의견은 11월 9일까지, 식품 고시 관련 의견은 11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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