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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부, 동양대PC 증거 잠정 채택…정경심 결심은 미뤄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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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18:01
2022년 9월 30일 18시 01분
입력
2022-09-30 18:00
2022년 9월 30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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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잠정적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대한 서류 추가 제출과 사실조회 회신 등을 이유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분리한 뒤 오는 11월께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3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검찰의 서면조사 결과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과 변호인 신청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실시했다. 조 전 장관 부부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일부 증거를 두고 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 등을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동양대PC 등에서 나온 전자정보들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 종결 뒤 판결문을 작성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해당 결정이 잠정적인 부분이란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증거 채택 결정을 하자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 사건 공소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어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 의사를 공범의 의사로 추단해선 안 되고, 이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대법 판례 취지에서 실질적 피압수란 개념은 해당 사건에서의 특수성 내에서 인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14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재판은 중단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피 신청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25-1부는 2월17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나, 이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도 검찰의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검찰은 두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하지 않았고, 재판 중단 약 5개월만인 지난 6월께부터 심리가 계속돼왔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로 의견서를 내야 할 증거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사실 조회 의견서를 받아야 할 것 같다며 앞서 예정했던 정 전 교수의 분리 결심을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S사의 사실조회가 올 무렵인 오는 11월께 다시 병합해서 진행하겠다며 정 전 교수의 변론을 분리했다. 이로써 정 전 교수는 10월 열리는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등 인턴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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