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이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10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0억 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박 씨로부터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 일부가 겹친다고 보고 수수액을 10억1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 씨 측은 박 씨와 돈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탁이나 로비 대가가 아닌 단순 채무 관계라는 입장이다. 이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각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함을 잘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심문은 오전 10시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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