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입국후 PCR’ 면제… 4일부터 요양병원 대면면회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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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부터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면제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체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떨어졌고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계통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PCR 검사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 25일부터 제한했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4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검사키트로 코로나19 음성임이 확인되면 요양병원·시설 등의 입소자와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입국후 pcr#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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