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사진)이 이달 17일 출소 후에도 아동·청소년들의 등교시간에는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 사항 중 ‘외출 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근식의 외출 금지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3시간 늘어났다. 아동·청소년의 등굣길에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주거지도 제한됐다. 김근식은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 지정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또 주거지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와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을 저질러 복역한 뒤 2006년 5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16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그해 9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초중고 여학생(9∼17세) 11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재범을 막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출소 직후부터 김근식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도 출소 당일 김근식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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