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오접종 6844건…유효기간 지난 접종이 가장 많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3일 13시 55분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백신 접종 오류가 총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가 33%로 가장 많았다.

3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6844건이다. 이 기간 동안 누적 접종 건수는 총 1억3064만8108건이다.

오접종 사례 중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가 2281건(3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 1271건(19%) △허가된 접종간격보다 빨리 접종 1056건(15%) △허가사항에 맞지 않는 대상자에게 접종 947명(14%) 등 순이었다.

자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
자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
오접종이 이뤄진 백신은 화이자가 376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689건), 노바백스(287건), 모더나(154건) 등 순이었다.

오접종이 발생한 장소를 접종기관별로 살펴보면 위탁의료기관이 6448건, 예방접종센터가 206건, 보건소 등이 190건이었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이 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과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건수는 41건에 그쳤다.

오접종 사례 6844건 중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총 133건(1.94%)이었다. 이중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3건이다.

백종헌 의원은 “질병청의 오접종 후속조치 주요 내용은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정도”라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4일부터 7월 25일부터 제한됐던 요양병원ㆍ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아크릴 판을 사이에 둔 대면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는데 이제 실제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검사키트로 코로나19 음성임이 확인돼야 요양병원ㆍ시설 입소자와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요양병원ㆍ시설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이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4일부터는 외출과 외박 역시 자유로워진다. 단 입소자가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한다. 방역당국은 면회 시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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