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늘자…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도 덩달아 증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3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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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4년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324건, 부정수급액은 65억40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목적으로 최대 1년간 일을 쉬는 제도다.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휴직자에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 늘고 있다. 4년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476건, 수급액은 28억4106만 원 규모였다.

아직 여성 근로자(848건, 36억9922만 원)보다는 적지만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61건 적발됐던 남성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2020년 18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97건으로 줄었다.

반면 여성 부정수급은 2018년 248건에서 2019년 279건으로 늘어난 뒤 매년 줄어 2021년엔 134건이었다. 부정수급액 기준으로는 2020년부터 2년 연속 남성 근로자가 여성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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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의 장려정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 덕분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은 2018년 1만7662명에서 2021년 2만9041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 수급자는 8만1537명에서 8만151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의 비중은 2019년(21.2%) 처음으로 20%를 넘은 뒤 2021년에는 26.3%로 늘었다.

여기에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수급액 상한기준이 2019년 250만 원으로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쓴 뒤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은 첫 3개월간 기존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선(150만 원)보다 많은 월 250만 원까지 급여를 주는 제도다. 이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남성 육아휴직 부정수급액이 여성보다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처 차원에서 각종 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종합ㆍ수시 감독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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