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피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4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3일 15시 15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 위협받거나 재산 피해 등이 우려되면 4일부터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3일 “주민등록번호를 온라인 상에서 변경할 수 있는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었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을 검색해 변경신청서를 신청하면 읍ㆍ면ㆍ동의 담당자가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이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준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ㆍ신체ㆍ재산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될 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2017년 5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 후 위원회는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이 중 381건은 취하됐고, 211건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신청 사례(5342건) 중 보이스피싱이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 및 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 기타 934건(17.5%) 순이었다.

신청자 성별로는 여성이 3476명(65.1%)으로 남성 1866명(34.9%)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40~50대 2047명(38.3%), 20~30대 1737명(32.5%), 60~70대 1314명(24.6%) 등 순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해 유출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이 좀 더 신속하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경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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