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걸리자 오토바이에 교통경찰을 매단 채 수십 미터 끌고 간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부산 북구에서 자신을 단속하던 교통경찰 B 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A 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무등록 운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B 씨는 갓길에서 A 씨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채 핸들을 잡고 있었는데 A 씨는 갑자기 속도를 올려 도주하기 시작했다.
B 씨는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약 60m가량 끌려갔고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대낮으로 통행량이 많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범행을 목격한 여러 운전자가 놀라 차에서 내릴 정도로 위험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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