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 신청에 대해 ‘AI는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AI를 발명자로 특허 신청을 한 것은 이 사례가 처음이다.
3일 특허청은 미국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 출원을 9월 28일 무효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 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테일러 씨는 다부스에 일반적인 발명 지식을 학습시킨 뒤 스스로 발명품을 창작하도록 해 식품 용기 등 2가지 품목을 2019년 특허청에 특허 출원 신청을 했다. 특허청은 2월 테일러 씨에게 ‘AI를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특허 출원을 최종 무효 처분했다.
특허청은 “한국 특허법과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고, 다른 나라 특허법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출원인은 2019년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동일한 특허를 출원했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등 대다수 나라가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특허청은 2020년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한다”며 거절 결정을 내렸다. 영국에서도 “AI가 발명자가 될 수 없고, AI에서 출원인으로 권리 양도도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7월 연방 1심 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했다가,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언젠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며 “이에 대비해 관련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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