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이 각목으로 새차 박살냈는데 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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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4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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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각목을 휘둘러 차량이 파손됐지만 보상받지 못했다는 차주의 하소연이 눈길을 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이 일은 지난 3일 경북 포항시의 한 카페 근처에서 일어났다. 당시 차주 A 씨가 카페에 있는 동안 정체불명의 여성 B 씨가 나타나 길옆에 주차해놓은 A 씨의 차량을 내리쳐 파손했다.

B 씨는 지나가던 시민들의 신고로 잡혔지만 A 씨는 이 여성으로부터 수리비를 받지 못했다.

A 씨는 “뽑은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된 새 차였다. 수리비가 600만 원이 나왔는데, 가해자 가족은 변제능력이 없다며 배 째란다”고 토로했다.

B 씨는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1년간 입원했었고 퇴원한 지 이틀 만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사고 이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A 씨는 주차가 불가한 황색 점선 구역에 차를 세운 점에 대해선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

A 씨는 “현재 사건이 일반재물손괴로 처리 중인데, 특수재물손괴 아니냐. 내 판단에는 가해 여성이 변제 능력이 없는데 그의 가족에게 보상받을 길은 없느냐”고 물었다.

한 변호사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가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가해자 심신 상실 상태로 판단력이 전혀 없다면 가해자에게 책임 묻기 어렵다. 가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들도 변제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했다.

또 “가해자가 특정됐기에 자차보험 처리라도 보험료 할인할증은 무관해야 옳다”면서 “과실은 100대 0이다. 불법 주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형법 제366조의 ‘일반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제369조 ‘특수재물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B 씨의 상태가 심신상실로 판단된 만큼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고 특수재물손괴죄로 죄목을 바꾸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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