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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여성 징역 1년 확정…상고 취하
뉴스1
업데이트
2022-10-04 11:11
2022년 10월 4일 11시 11분
입력
2022-10-04 11:11
2022년 10월 4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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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3.30/뉴스1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A씨가 최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선고 공판에서 A씨는 무릎을 꿇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해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1호선에서 20대 여성 C씨를 가방과 손, 발로 때리고 할퀴며 가지고 있던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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