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이나 교량 공사 과정에서 무면허 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알선하고 부실시공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국토관리청 공무원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A 씨(6급), B 씨(7급), C 씨(7급) 등 3명을 구속하고, 동료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공사업체 대표 45명과 법인 36곳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문서를 위조해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공사 감리원 3명도 검거했다.
공무원 7명은 2020년 1월부터 2년 동안 자신이 발주한 73개의 터널 시설 관리용역 사업 과정에서 낙찰업체에게 특정업체를 하도급으로 알선하거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많게는 각각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이 실제로 받은 뇌물은 6500만 원이며, 업체에 요구한 금품의 액수를 합치면 1억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 감리원들과 짜고, 실제 설치하지 않은 도로전광표지판 카메라를 마치 설치한 것처럼 허위의 준공 서류를 꾸며 2억6000만 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시킨 혐의(배임)도 있다.
경찰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73건의 터널 관련 사업을 전수 조사해, 소방설비와 환풍 설비 공사 전부를 무면허 설계업자에게 실시설계 용역을 맡긴 사실도 밝혀냈다. 또 올해 7월경 해당 사무소 등 20곳을 압수 수색해 현금 1994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1881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4월 불법 하도급 공사가 이뤄진 터널에서 불이 났지만, 관련 시설이 고장 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