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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해성 논란 ‘THB’ 성분 염색 샴푸, 국내 14종 유통 중”
뉴스1
업데이트
2022-10-04 18:11
2022년 10월 4일 18시 11분
입력
2022-10-04 18:11
2022년 10월 4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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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모다모다샴푸가 판매되고 있다. 2022.7.4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해성 논란으로 검증이 진행 중인 ‘1,2,4-THB’ 성분의 염색 샴푸가 “국내에 14종 유통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1,2,4-THB 제품은 올해 8월 말 기준 △주식회사 모다모다 제품 3종 △㈜한국보원바이오 2종 △일동제약 주식회사, 케이엠제약 각 1종 △ ㈜에쎄르 1종 △주식회사 미르필코리아 2종 △㈜예그리나, ㈜삼희피앤피 각 1종 △주식회사 코스니즈 2종 등 총 14종이다.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는 2019년 이 성분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염모제로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2020년 12월 유럽 화장품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유럽의 평가 결과와 자체 위해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성분을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 사용 금지를 추진했으나 올해 3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용 금지 규제를 신설하기 전 위해성을 추가 검증한 뒤 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내년 4월 초까지 추가 위해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을 갖고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안전성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성분 유해성 논란에 대해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모다모다는 “1,2,4-THB 성분이 유럽에서는 사용 금지되나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며 사용 금지는 과도한 행정 규제라는 입장이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오는 7일 식약처 국감에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전할 계획이다.
신현영 의원은 “미국은 원하는 성분으로 제품을 제조할 수 있지만 독성이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면 제조업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등 법률 환경이 국내와 다르다”며 “제조물 책임법이 국내와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3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유전독성 등 위해성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더라도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식약처는 THB 외에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국내 유통 중인 샴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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