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구단의 두산건설 50억원 대가 등 사건 개입에 대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9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별정직 6급)과 함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역임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70억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정씨 등과 기부채납 10%에 현금 50억원을 받는 1안과 기부채납 5%에 현금 100억원을 받는 2안까지 수립했다’고 명시됐다.
이는 이 대표와 정씨가 두산건설에 ‘정자동 부지의 15% 기부채납’을 제시했지만 두산건설 측이 ‘5% 기부채납 가능’이라고 하면서 생긴 의견조율이다.
결국 이 대표는 2015년 7월 두산건설 전 대표 B씨와 관련 협약을 맺으면서 시가 두산건설의 기부채납 10% 조건으로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주기로 했다.
협약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를 병원 시설에서 업무 시설의 변경과 용적률 상향(250% → 960%)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이는 2015년 11월 고시됐다.
당시 두산건설과 성남FC 모두 자금난이 일었던 상황인데 두산건설은 용도변경을 통해 정자동 부지매각을 모색 중이었다. 성남FC의 전신인 성남일화를 시가 인수한 직후부터 마찬가지로 성남FC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후 시는 기부채납 이외 성남FC 운영자금을 받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성남FC는 영리목적 법인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 대표는 이같은 보고를 받았음에도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기부채납 외에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이 대표가 용도변경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직접 기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며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검찰이 이 대표와 정씨에게 보고된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성남FC는 두산건설 50억원 이외에도 농협 성남시지부 50억원, 네이버 39억원, 분당차병원 33억원, 현대백화점 5억6000만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 등을 광고비와 후원금 등으로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16, 26일에 이어 전날(4일)까지 해당 의혹 사건에 따라 기업 등 6곳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여기에 네이버 후원의 우회지원한 주빌리은행까지 대상에 올랐다.
해당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두산건설 이외 나머지 농협,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나머지 5곳에 대해서도 후원금 의혹 정황을 확보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최근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앞으로 소환대상은 물론, 기소대상도 더 많아질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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