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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TBS ‘기관 경고’…“계약서 없이 김어준 출연료 지급”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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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9:55
2022년 10월 5일 19시 55분
입력
2022-10-05 19:55
2022년 10월 5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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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 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TBS 조례폐지안 공청회를 앞두고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2022.9.26 뉴스1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교통방송)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종적으로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하고 지적에 대해 개선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에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디어재단 TBS 기관운영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위는 공정성·객관성 위반 등 방송통신위원회 등 계속적인 제제조치와 행정 지도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이강택 대표이사에게 기관장 경고 조치했다.
또 방송출연자 출연료의 관행적 구두계약과 물품관리 소홀 등 회계 부적정, 기타 예산·계약·인사 등에 대한 규정 위반 등 기관운영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27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표준계약서 도입 이전인 지난해 7월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사회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점을 지적했다. 광고·협찬 등 수익사업 실적 부진 등 기관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TBS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를 통보했으나 TBS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최종 감사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지난 8월 서울에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교통 혼잡이 극심했는데도 교통방송인 TBS가 재난방송 대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했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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