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두산건설 대표 공소장에 적시
“축구단 자금공모서 목표 못미치자… 두산 기부채납률 줄여 50억 확보”
민주 “정상적 광고비… 정치보복”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30일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였던 A 씨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두산건설 대표였던 B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2월 성남시가 성남일화(현 성남FC)를 인수한 후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이 필요한 두산건설을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난 정치인이다.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했다. 이런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연간 150억 원인 성남FC 운영자금을 시 예산 70억 원, 기업자금 50억 원, 일반공모 30억 원으로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일반공모를 진행했음에도 모인 돈은 8억 원에 그쳤다. 이에 돈이 필요한 시가 두산그룹에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성남FC 후원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은 2014년 11월경 용도변경의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는 점을 성남시 관계자들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보고서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직접 적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후 이 대표 등이 당초 요구했던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5%에 상응하는 50억 원을 성남FC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봤다.
공소장 내용이 알려진 5일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역대급 압수수색 쇼를 벌이며 정상적인 시민구단 광고비를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또다시 악용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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