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여권 2주 뒤 자동 무효화…외교부 공시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6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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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권 대표의 여권 효력 상실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권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을 공시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15일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직원 한모씨 등 5명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의 요청으로 권 대표에게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새 여권 발급도 제한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 국외에 체류중인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이때 여권 신청 당시 신고한 국내 주소지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가 2회 발송되며, 통지서가 전해지지 않을 경우 외교부 홈페이지에 ‘송달불능’ 공시를 하게 된다. 공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재외공관 등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현재 사용중인 여권은 자동으로 효력상실(행정무효조치)된다.

이에 따라 권 대표의 경우 19일 이후에는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발령하는 등 권 대표 신병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950억원을 2차례에 걸쳐 추가동결하기도 했다.

테라·루나 급락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면서 테라의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한 사건이다. 한때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대형 코인들이 연쇄 급락하면서 국내외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사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 대표 등을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뒤 지난 7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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