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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변 “기무사 폐지는 직권남용”…文 전 대통령 고발 예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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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09:45
2022년 10월 6일 09시 45분
입력
2022-10-06 09:45
2022년 10월 6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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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해체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 창설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에 나선다.
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기무사를 폐지하고 그 과정에서 원대복귀한 기무사 장교들의 극단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7월10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근거로 독립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을 하달하고,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과 검찰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은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세월호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기무사를 폐지하고 안보지원사를 창설했다”고 주장했다.
또 “군·검 합동수사단은 104일동안 국방부와, 육군본부, 대통령 기록관 등 90여 곳과 전·현직 장성 204명을 조사했다”며 “그러나 내란음모나 쿠데타 모의 등 어떤 증거나 진술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을 발부하게 된 배경과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기무사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검찰은 당시 군사 2급 비밀인 계엄 문건을 유출하고 누설한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국가안보를 해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7월 인도 순방기간 동안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보고받고 특별수사를 지시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작성된 기무사의 촛불집회 대비 계엄령 문건 등 모든 문서와 보고사항을 청와대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기무사 개혁 방안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기무사 조직 개편에 나섰다. 그 결과 같은해 9월1일 기무사는 해체됐고, 안보지원사가 새롭게 창설돼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
창설 당시 안보지원사는 기존 기무사 인력(4200여명)에서 30%를 감축해 편제를 2900여명 수준으로 맞추고, 기무사가 누렸던 막대한 권한을 내려놓는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훈령에 담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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