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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열 반대’ 성명서로 옥살이…42년 만에 일부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2-10-06 09:57
2022년 10월 6일 09시 57분
입력
2022-10-06 09:57
2022년 10월 6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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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의 검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유포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언론인 고(故) 김태홍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김씨의 계엄법위반 혐의 재심에서 지난달 30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980년 5월 한국기자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계엄사령부의 사전 검열을 받지 않은 채 신군부의 언론 자유 침해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활동을 찬양하고 관련 서적을 구입해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고, 1981년 징역 8년 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재심 재판부는 계엄법위반 혐의에 대해 “전두환 등의 군사반란 이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며 김씨의 행위는 이에 대항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행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반공법위반 등 혐의는 재심사유가 없어 양형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하고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1942년 9월27일 광주에서 태어나 수창초와 광주서중, 광주일고,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와 합동통신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선 정계에 입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6·17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2011년 숙환으로 별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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