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매의 눈’ 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2-10-06 11:00
2022년 10월 6일 11시 00분
입력
2022-10-06 10:53
2022년 10월 6일 10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택시 기사의 침착한 대응으로 손님으로 탄 A씨(50대·여)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의심이 되어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은 물론 현금 전달책을 검거했다.
6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택시기사 C씨(50대)는 사천에서 수상한 여자 손님 한 명을 태워 이날 오후 5시 11분께 창녕읍 한 노상에 도착했다.
수상한 행동을 하는 A씨를 눈여겨본 C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직감하고 112에 신고했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2명은 즉시 사복을 착용하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어 A씨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B씨(30·여)에게 6000여만원을 전달하기 직전 경찰이 발견해 전달책을 검거했다.
전달책 B씨는 처음에는 경찰에게 알바 중이라고 변명했으나, B씨의 스마트폰에서 보이스피싱 상선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택시기사와 경찰에게 피해 예방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고한 택시기사 C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창녕=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
“공감-연민… 칭기즈칸 ‘7C 리더십’ AI시대에도 불변”
‘한복은 중국 옷’ 주장한 中 게임사 4년 만에 돌아와…“후속작 불허해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