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살인미수로 5년 복역하고도…이웃 살해 60대 징역 10년
뉴스1
업데이트
2022-10-06 11:24
2022년 10월 6일 11시 24분
입력
2022-10-06 11:14
2022년 10월 6일 11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무시 당한다는 느낌에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1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인근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찔렀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36분쯤 편의점을 찾은 손님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때 A씨는 이미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상태였다. 다만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6월19일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년 2월에 출소한 지 불과 3년도 안 돼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A씨는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복부 등을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과거 다수의 폭력범죄와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헌재 “국회 뜻은 헌재 일하지 말란거냐”
K방산 올 수출액, 조선업 맞먹어… 4대 수출국땐 7만명 고용
서울 지하철, 승객 1명 태울 때마다 800원씩 적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