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이 발표된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이동하고 있다. ⓒ News1
민주노총이 국토교통부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대해 “택시요금 인상으로 이용승객만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번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는 6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책은 현재 ‘택시대란’과는 무관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토부는 심야 택시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심야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택시 부제 해제 △차고지 복귀·근무교대 규정 완화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심야시간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및 파트타임 근로 허용 △법인택시 기사의 소득 증대를 위한 처우 개선 △합리적인 차령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이 아니라 택시난을 빌미로 모빌리티 및 일반택시 사업주들 이윤 챙겨주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야 탄력 호출료정책이 과연 현 택시대란 해결과 무슨 연관이 있냐”며 “결국 심야시간 택시를 빨리 타고 싶으면 요금을 부르는 대로 내라는 정책 아닌가. 이는 모빌리티 및 택시사업주 이윤만을 극대화하겠다는 정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토부는 부제를 해제하면 택시난이 해소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일반택시는 운행하는 운수종사자가 없어 부제해제와는 무관하고 개인택시는 고령화로 야간운행을 기피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사 취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야시간에 한정하여 법인택시 리스제 및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 정책에 대해 “도급택시를 이용한 강력사건을 잊었냐”며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자격유지검사가 강화됐고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각역 부근에서 한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 News1 아울러 “택시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요금인상에 따른 매출증가분은 법인택시 기사의 소득 증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있는 법(택시발전법 제11조의2)이라도 제대로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현재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사업구역 통합’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업계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대책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서울에서 위성도시로 승객이 이동하면 택시는 빈차로 귀로해야 한다. 위성도시에서 서울로 승객이 이동해도 택시는 빈차로 귀로해야 한다”며 “일시적, 한시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의 사업구역을 통합한다면 현재의 운행대수로 50%의 실차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련의 대책마련 과정을 보면 당연히 졸속 대책, 실효성 없는 대책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며 “2022년 4월28일 구성된 ‘택시업계 및 민간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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