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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예살인 위협’ 파키스탄 부부 난민 인정…대법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2-10-06 11:54
2022년 10월 6일 11시 54분
입력
2022-10-06 11:54
2022년 10월 6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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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신분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본국의 가족에게서 ‘명예살인’ 위협을 당한 파키스탄 국적의 부부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파키스탄인 A씨·B씨 부부와 자식 C씨가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법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서울의 한 대학 유학생이었던 A씨는 2016년 파키스탄에 잠시 머무르다가 아내 B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B씨 가족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혼을 강요하고 “살해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한다.
부부는 2019년 3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명예살인을 당할 수 있다며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명예살인은 여성이 가족 동의없이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등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살해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부는 2020년 6월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선 승소했다.
2심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A씨·B씨 부부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방과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침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출입국 당국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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