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혼모가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하는 등 비혼 체외수정의 제도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혼 체외수정에 대해 질의하자 “비혼자 보조생식술 문제는 단순한 의학적 문제를 떠나서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이 있다”며 “제도 명문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혼 체외수정은 방송인 사유리씨가 아들 ‘젠’을 출산하면서 관심이 모아지자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왔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보건복지부 역시 인권위에 비혼자 보조생식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보조생식술 대상을 법률적 혼인 관계상 ‘부부’로 설정한 윤리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남 의원이 “비혼여성의 체외수정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복지부가 밝혔는데 입장을 바꿨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그 점은 제가 보고 못받아서, 좀 더 살펴보고 별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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