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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투약 혐의’ 文정부 행정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2-10-06 14:34
2022년 10월 6일 14시 34분
입력
2022-10-06 14:34
2022년 10월 6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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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1일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에게 필로폰 0.5g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매책에게 40만원을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한 빌라의 계단 아래에서 판매업자가 숨겨둔 필로폰을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며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 A씨는 공무원직 재직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당시 신분이나 직업에 비추어 마약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며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인 점을 참작해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공직자임에도 이런 실수와 물의를 일으킨 점이 부끄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투약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마약을 중단하려 성실히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활 의지가 강하다”며 “젊은 나이임을 고려해 장래 경력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벌금 처분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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