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영 논란’ 타다, 대법 판단 받는다…檢, 2심 무죄에 불복 상고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6일 16시 13분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 2022.8.25/뉴스1 ⓒ News1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 2022.8.25/뉴스1 ⓒ News1
불법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타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전날 1시간30분간 심의를 진행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VCNC대표는 지난달 29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쏘카와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VCNC는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 서비스를 통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이 전 대표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IT기술이 결합됐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하게 평가된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