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취재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6일 전 씨를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거침입까지 규명하여 피고인을 구속 기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전담수사팀은 “송치 직후부터 범행현장 검증,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압수수색, 피고인 등의 통화 및 인터넷 검색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살해를 결심한 8월 18일부터 범행일인 9월 14일까지 피고인의 동선, 범행 준비·실행 과정을 세밀하게 복원하고, 본건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 살인임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앞서 전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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