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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스토킹해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임차인이 복역 후 두 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23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다른 층에 거주하던 집주인 70대 여성 B 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고 지난 1월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같은 달 30일 현관문 열쇠 구멍을 통해 B씨 집안을 들여다보는 등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출소한 A 씨는 두 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21일 그는 B 씨 현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문고리를 흔드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전과 등을 고려해 즉시 접근·연락 금지와 유치장 입감 등 잠정조치 1~4호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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