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결정을 철회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백 청장은 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정감사에 출석해 항소를 취하하겠느냐는 복수의 질의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종합감사 전까지 이 문제를 장관과 청장이 의논해 항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보고하라”는 정춘숙 위원장 요구에 “네”라고 답했다. 복지위 종합감사는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질환 진단을 받은 남성이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명시한 첫 판결이었지만, 질병청은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강화’를 내세워놓고 지난 8월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명시한 첫 판결에 질병청 항소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백 청장은 항소 이유를 묻자 “의학적으로 인과성 관련해 좀 더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어서 항소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이 참고인으로 나왔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협의회(코백회) 회장은 인과성이 불분명한 접종 후 사망에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보상하고 위로를 해도 억울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데 위로금을 지급하느냐”며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질병청장은 과학적인 잣대만 들이대지 말고 피해보상 심의기준 4-1(근거 불충분)과 4-2(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사례도 모두 보상해야 한다”며 “(백신피해)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으니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국민을 구제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화이자 1차 접종 후 심근염으로 남편을 잃은 유가족 최미리씨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최씨의 남편은 36세로 기저질환이 없었지만 백신 접종 다음날 심한 이상반응을 겪은 후 사망했다. 최씨는 남편의 사망 이후 혼자 6살과 4살 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다.
최 씨는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의 인과성 심사가 무기한 늦어진 것은 물론, 유족에게 제대로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심근염과 접종 간의 인과성이 인정돼 다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입장이 됐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씨는 “인과성을 인정 받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현실”이라며 “피해보상 신청은 120일 이내 안내해야 하지만 기일이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백 청장은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 관련부처와 잘 협의해 보완하겠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이 진행되다보니 심사가 많이 지연됐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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