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우산 쓴 피해자 못 알아볼까봐 강수량까지 검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6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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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이 6일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1)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전주환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전주환이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이던 9월 초 피해자 A 씨를 찾아가기로 계획한 뒤 우산을 쓴 A 씨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A 씨 주소지의 강수량 등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세 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전주환이 직무해제 상태임을 숨기고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근해 피해자 정보를 취득한 점, 여러 차례 A 씨의 옛 주소지를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주환은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등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주환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을 ‘높음’ 수준으로 판단하고 법원에 석방 후에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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