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이 6일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1)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전주환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전주환이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이던 9월 초 피해자 A 씨를 찾아가기로 계획한 뒤 우산을 쓴 A 씨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A 씨 주소지의 강수량 등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세 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전주환이 직무해제 상태임을 숨기고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근해 피해자 정보를 취득한 점, 여러 차례 A 씨의 옛 주소지를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주환은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등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주환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을 ‘높음’ 수준으로 판단하고 법원에 석방 후에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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