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사서 “친척” 등 거짓말
건대, 경고 그쳐… 행정제재 자초
‘중징계’ 계속 미이행땐 정원동결
건국대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고도 이를 허위 보고한 교수로 인해 최근 교육부 제재를 받았다. 정부가 해당 교수에 대해 두 차례 중징계 요구를 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건국대 연구윤리 위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 8월 교육부는 교원 징계를 처분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국대에 20점의 행정제재 점수를 부과했다. 이 점수가 30점 이상 누적되면 정원 동결 조치가 이뤄진다.
조사에 따르면 건국대 A 교수는 2013년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미성년 딸을 공저자로 올렸다. 교육부는 2017년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 넣기’로 인한 입시 비리가 사회문제가 되자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A 교수는 그해 12월 1차 조사에서 학교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듬해 2월 2차 조사에선 “딸이 아니라 친척”이라고 보고했다. 이 즈음 A 교수는 논문이 게재된 저널에 연락해 딸의 이름을 논문에서 지웠다.
이 같은 내용은 2020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됐다. 교육부는 재조사 이후 건국대에 A 교수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A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건국대 교원징계위원회는 A 교수에게 중징계 대신 수위가 훨씬 낮은 ‘불문(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는 ‘감봉, 견책’ 등이다. 이에 교육부가 “징계가 너무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건국대는 지난해 말 재심의에서도 기존 결정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는 “타 대학이 유사한 사건에서 경징계를 내리기도 했고 ‘훈장이나 표창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A 교수는 2016년 수훈 이력이 있다.
결국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는 올 8월 ‘징계 조치 미이행’ 사유로 건국대에 행정제재 점수 20점을 부과했다. 교육부 측은 “건국대에 A 교수 중징계 처분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건국대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행정제재 점수가 20%씩 가산된다.
교육계에서는 사립대가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A 교수는 딸의 논문 관련성을 묻는 취재진의 전화와 문자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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