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1∼6월) 기준으로 로펌 재취업이 허가된 경찰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로펌들이 경찰 출신을 우대하는 가운데 승진, 처우 등에 불만을 가진 경찰도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도 역대 최다인 경찰 48명이 로펌행을 택했다.
6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이 경찰청과 정부공직자윤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직 경찰 27명이 로펌 이직 심사를 요청했고 20명이 재취업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심사 대상에 오른 경찰 50명 중 48명이 취업 가능 처분을 받았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9명씩, 2019년에는 3명, 2020년에는 5명이 로펌 취업 가능 처분을 받았다.
올해 로펌 취업 가능 처분을 받은 경찰을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감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총경(5명), 경위(3명), 경정(2명), 경무관(1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명 중 12명은 법무법인YK로 이직했다.
명예·정년퇴직 또는 징계 때문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 옷을 벗은 ‘의원면직’ 경찰 수도 올 들어 8월까지 전국에서 164명에 달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9월부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면서 로펌들은 경찰 영입을 늘리는 추세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 부서의 업무가 크게 늘면서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경찰을 떠나는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진 경찰이 조직을 떠나면 일선의 업무 부담이 더 늘고, 수사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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