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1일 울산에서 한 여성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알뜰폰이라 주소를 곧바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경찰은 기지국 근방을 수색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
신고자가 이동통신 3사에 가입한 경우 경찰이 통신자료 자동 회신을 통해 요청 즉시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알뜰폰인 경우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3년째 지지부진해 여전히 야간·휴일 신고에 속수무책인 상태다.
심지어 2021년에는 해당 사업 예산이 직전 연도에 비해 무려 20분의 1로 삭감되는 등 경찰청이 ‘들쑥날쑥’으로 편성해 사업 집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7일 경찰청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3년간 경찰 예·결산에서 ‘별정통신사(알뜰폰 사업자) 통신자료 송수신용 QR코드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 사업이 여전히 미완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야간·휴일 신고시 경찰이 알뜰폰 신고자의 통신사 가입정보를 자동으로 받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작됐다.
통신 3사와 달리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GPS나 와이파이 방식을 이용한 위치 추적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 경찰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통신사에 가입자 기초정보를 요청하는 것인데, 통신 3사는 24시간 자동으로 정보가 회신되지만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직원들이 퇴근한 후인 야간과 휴일에는 경찰 요청에 즉시 답하기 어렵다.
2020년 해당 사업에 편성된 경찰청 예산은 4억4600만원이었지만 2021년 예산은 20분의 1로 삭감된 1900만원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2021년도 예산안에서 “‘코로나19’ 상황 및 각 통신사의 연동개발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해(약 1억4000만원)통신사 협조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다”며 “기존 예산으로는 사업 구축이 불가하고, 연동개발비용 및 통화내역 등을 자동 회신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 개발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도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만 예산으로 책정했다.
2022년 예산에서 해당 사업 예산은 다시 5억99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10월 현재까지 시스템은 여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2020년에 목표한 바와 달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2021년 예산에 회선유지비용만 책정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3년째 사업이 들쑥날쑥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경찰을 믿고 신고했다가 절망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시스템 구축에 통신사 협조가 필요하다면 빠르게 방안을 찾아 신고자 보호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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