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맞춤보호’ 서비스 강화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7일 0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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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주거지원 등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발생 이후 관계부처 긴급회의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전날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여성가족부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청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1366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시설 9개소에서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스토킹 피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도구도 개발?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가해자에게 노출된 주거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임시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등 시범사업 5개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의 무료 법률 지원 예산도 2021년 29억4100만원에서 올해 31억9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에서의 스토킹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에 스토킹 방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미통보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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