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이석준 사건에…벌칙 강화한 개인정보法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7일 0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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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번방 사건,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사건(이석준 사건) 등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사정을 알고 제공받는 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규정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제70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킹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빼낸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당사자가 유출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비교적 낮다. 이번 개정안은 이 처벌조항을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씩 각각 상향조정했다고 보면 된다. 개인정보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건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공공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2017년 2개 기관에서 3만 6000건이었으나 지난해는 22개 기관에서 21만 3000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2017년에서 2020년까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징계는 총 20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징계 186건이고, 중징계는 19건이었다. 그나마 해임·파면은 10건에 그쳤다.

개인정보 유출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고려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조계에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이용 및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인정보 유출이 살인, 성폭력, 스토킹 등 여러 강력범죄의 단초가 되면서 이같은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국회가 처벌 수위를 높인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정보 유출이 강력 범죄의 시발점이다 보니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처벌 상향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개인정보 유출을 중범죄로 다스려야 한다”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 보완도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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