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진은 지난 달 2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된다. 형사 사건의 경우 1,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 상급 법원에 상소해야 한다.
조씨는 지난 1월12일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3차례에 걸쳐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피해 여성을 탓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진정 뉘우치며 반성하고 사죄하는지 의심된다”라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인가 고민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정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살인죄의 법정형인 30년이 집행돼 종료되면 피고인은 57세의 나이가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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