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내연남으로 오인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권순남)은 7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경 인천 서구 한 길거리에서 대리운전 기사 B 씨(49)에게 흉기를 겨누고 B 씨가 도망가자 흉기를 손에 쥔 채 쫓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A 씨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차량을 운전한 뒤 하차했는데 A 씨가 이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내연관계인 것으로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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