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기존 불송치 결정이 뒤집힌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본부장은 “(50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광고비 50억원이 현금으로 후원되는 과정의 결정자를 집중 수사했고 50억원이 후원으로 흘러 들어간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기업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의 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한 판단을 약 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수원지검은 사실상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남 본부장에 이어 답변에 나선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사실은 기부채납과 관련돼 있다”며 “기부채납을 토지나 도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은 부분을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보다 좀 더 진전된 판단이 있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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