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매체 측이 통화 녹음파일을 편파적으로 편집했을 수 있다며 전체 녹음파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원고(김 여사)의 동의 없이 6개월간 7시간 이상의 통화를 녹음해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의 소리가 법원이 금지한 대화 일부를 방송했고, 편파적으로 편집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대리인은 녹음파일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의 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며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이행했고, 녹음 파일 대부분을 공개한 만큼 법원에 다시 파일을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제출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11월 4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이 씨는 김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고,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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