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8일 첫 재판 시작
뉴스1
업데이트
2022-10-07 16:31
2022년 10월 7일 16시 31분
입력
2022-10-07 16:31
2022년 10월 7일 16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취재)2022.9.21/뉴스1 ⓒ News1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의 첫 재판이 10월18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오는 18일 오후 2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A씨가 여자화장실로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8일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전날(6일)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초 스캔으로 잔반 줄이고 건강 지키는 마법”[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25일 선고 앞둔 李 “사법부 믿는다”… 의원들엔 “거친 언행 주의”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