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61억 횡령’ 혐의 구속기소…형수도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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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7일 17시 38분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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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 씨의 배우자 이모 씨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를 구속시킨 후 추가 수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에 기재된 박수홍의 출연료 등 21억 원 횡령 외에도 약 40억 원의 추가 피해를 규명해 총 61억 7000만 원에 횡령 범행으로 그를 기소했다. 애초 박 씨가 횡령한 총 금액이 116억 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 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 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 원 ▲박 씨의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 원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임의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 혐의와 함께 제기된 생명보험금 관련 의혹은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봤다. 박수홍은 친형의 권유로 생명보험만 8개를 가입했고 본인 동의 없이 이뤄진 보험 계약금만 14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험계약자, 수의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형수가 부동산으로 빼돌린 금액이 2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일부 상가 매입에 회사 자금 11억 7000만 원이 불법 사용된 것 이외에는 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1억 7000만 원은 횡령 금액 61억 7000만 원에 포함됐다.

검찰은 박 씨의 부친이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소인의 개인 피해 29억 원 부분은 고소인의 친형 박 씨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에는 8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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