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65·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부터 조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사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한 경위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 8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이사장에게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표를 제출해 달라”며 부당하게 압박해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취임한 손 이사장의 임기는 2018년 8월까지였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차관을 통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압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뒤 직접 전화를 걸어 “정기 국회 시작 전까지 사표를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2019년 3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 전 장관을 포함한 주요 부처 장차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올 5월 초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수사했지만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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