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49㎞ 초과’에 음주·뺑소니까지 40대男 징역 1년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9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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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과속을 하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만취상태로 제한속도 50㎞를 무시한 채 약 시속 99㎞로 과속하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측과 합의하고, 사고가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49㎞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2차례 음주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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