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 흡연부스 생긴다…지정구역 외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9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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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서울 한강공원 전역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흡연부스가 설치된다. 내년 하반기(7~12월)엔 한강공원 전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부스 밖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한강사업본부는 다음 달부터 11개 한강공원 전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의도와 뚝섬, 반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5개 안팎, 나머지 공원에는 3개 안팎씩 설치해 총 40여 개의 흡연부스가 연말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1~6월) 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부스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2011년부터 남산공원 등 도시공원법상 공원들은 금연구역이 됐다. 하지만 하천법상 녹지에 해당하는 한강공원은 흡연이 가능하다. 2015년 시가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하천변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서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흡연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보류됐다. 시 관계자는 “한강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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