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받는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BB탄을 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6시 25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B(27·여)씨에게 BB탄 총을 1회 발사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BB탄 총을 조수석 창문 밖으로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9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받는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BB탄을 발사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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