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직, 이스타항공에 100여명 부정채용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1일 03시 00분


구속영장 청구서 적시… 14일 심사
李 “지역인재 채용때 추천 받은것”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사진)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승무원 100명 이상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7일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말∼2019년 초 신규 채용된 승무원 500명 중 20% 이상이 자격 미달이었음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인사팀에 채용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4년∼2015년 상반기(1∼6월)에도 이 전 의원 등이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업무방해죄 공소시효(7년)가 지나 영장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열린다. 이 전 의원은 부정 채용 혐의와 관련해 8월 기자들과 만나 “공기업처럼 (정원 중)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며 추천을 받는다. 정부 정책을 이행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싸게 팔아 회사에 4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올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이다.

#이상직#이스타항공#부정채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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