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가 망명을 목적으로 신청한 국외여행을 병무청이 불허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 씨(35)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신청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해외 질병진단 필요성이 있다거나 해외에 생모가 있다는 주장의 증거는 없다”며 “결국 A 씨의 신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 면제를 위한 국외여행 허가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병역의 형평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비록 A 씨의 국외 이전 자유가 제한되지만 침해되는 A 씨의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6년 징병 신체검사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이후 자격시험 응시,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2015년까지 입영을 연기했다. 2015년 3월 현역병으로 입영한 A 씨는 이틀 만에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를 받았고 2015년 7월에는 공군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사흘 만에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를 받았다.
A 씨는 이듬해 재신체검사에서 다시 현역 1급 판정을 받자 병무청에 전시근로역(5급) 편입을 신청했고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에 ‘병역거부권을 인용하라’는 민원을 냈다.
2018년부터 입영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던 A 씨는 3월 병무청에 망명·질병진단·생모확인 등을 이유로 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 145조에 따라 가족의 사망, 질병 치료 목적의 국외 여행은 제한할 수 없고 146조에 따라 국외 이주 목적의 여행도 허가받을 수 있다.
병무청이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 씨는 ”법이 규정한 국외여행 허가 사유를 제시했음에도 병무청이 이동의 자유,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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