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툭 치자 ‘괜찮다’ 손짓…병원 20회 가고 200만원 요구”[영상]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11일 09시 49분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신호대기 중 앞에 서 있던 오토바이를 살짝 치었으나, 운전자가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 안심했다가 뒤통수 맞은 사연이 올라왔다. 운전자는 한방병원 치료를 받은 뒤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 대 오토바이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차량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월18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신호대기 중 앞에 서 있던 오토바이와 추돌하자마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려서 오토바이를 살폈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하는 A씨를 향해 괜찮다는 듯 손을 들어 보였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괜찮다’라는 의사 표현을 해 마무리된 줄 알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사고 당일 저녁 경찰서로부터 “오토바이 운전자가 몸이 아프다고 하니 대인접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이에 A씨는 보험 접수를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방병원 통원치료 2회를 받은 후 보험사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다.

보험회사에서는 과한 금액이라고 판단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몸이 불편하시면 치료를 더 받아라”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두 달간 18회 정도 추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A씨는 “피해자가 20회 이상이라는 치료를 받고,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해도 되는 합당한 상황인지 궁금하다”며 “보험담당자는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하자고 한다. 보험담당자의 성의 없는 업무처리도 화나지만,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쿵’이 아니라 ‘콩’이다. 물론 다칠 수도 있다. 안 다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충격이 크지 않았으니까 두 달 동안 20회 치료받았으면 어느 정도 충분한 치료를 받았을 듯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험 약관에는 통원치료 하루에 교통비가 8000원이다. 20일이면 16만원이고 위자료 15만원까지 하면 (합의금으로) 총 31만원이면 된다. 근데 왜 보험사에서는 200만원을 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200만원 주지 말고 치료가 더 필요하면 계속 더 치료받으라 해봐라. 안 아프면 하루 8000원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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