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앞에 서 있던 오토바이를 살짝 치었으나, 운전자가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 안심했다가 뒤통수 맞은 사연이 올라왔다. 운전자는 한방병원 치료를 받은 뒤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 대 오토바이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차량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월18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신호대기 중 앞에 서 있던 오토바이와 추돌하자마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려서 오토바이를 살폈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하는 A씨를 향해 괜찮다는 듯 손을 들어 보였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괜찮다’라는 의사 표현을 해 마무리된 줄 알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사고 당일 저녁 경찰서로부터 “오토바이 운전자가 몸이 아프다고 하니 대인접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보험 접수를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방병원 통원치료 2회를 받은 후 보험사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다.
보험회사에서는 과한 금액이라고 판단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몸이 불편하시면 치료를 더 받아라”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두 달간 18회 정도 추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A씨는 “피해자가 20회 이상이라는 치료를 받고,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해도 되는 합당한 상황인지 궁금하다”며 “보험담당자는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하자고 한다. 보험담당자의 성의 없는 업무처리도 화나지만,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쿵’이 아니라 ‘콩’이다. 물론 다칠 수도 있다. 안 다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충격이 크지 않았으니까 두 달 동안 20회 치료받았으면 어느 정도 충분한 치료를 받았을 듯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험 약관에는 통원치료 하루에 교통비가 8000원이다. 20일이면 16만원이고 위자료 15만원까지 하면 (합의금으로) 총 31만원이면 된다. 근데 왜 보험사에서는 200만원을 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200만원 주지 말고 치료가 더 필요하면 계속 더 치료받으라 해봐라. 안 아프면 하루 8000원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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